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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096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4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대금 : 221,000,000원 2)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133,000,000원은 2016. 10. 8.까지, 2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6. 12. 30.까지, 잔금 48,000,000원은 2017. 3. 31.까지 각 지급한다.

3) 피고가 중도금,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0. 10.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1차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6. 12. 30.까지 2차 중도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누수, 부착 또는 접지불량 등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나머지 대금 58,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등기 필요서류인 등기필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7. 9. 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감정결과 이 사건 건물의 바닥 방통몰탈 미장 부위 균열,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의 벽체 타일 일부 파손과 들뜸, 드레스룸 바닥 돌 들뜸 등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11,859,070원이 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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