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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1068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말경 피고가 구리시 C 외 2필지에 건축중이던 D아파트(9개동 총 72세대, 착공일 2015. 7. 2., 사용승인일 2016. 4. 19.,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분양홍보를 위해 먼저 완성한 동의 최상층 견본주택을 둘러 보았는데, 위 견본주택의 외벽은 모두 수직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제5조(면적의 증감) 준공시 세대별 건물면적 및 대지지분 면적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는 분양가격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특약사항

2. 현 시공 상태에서의 분양계약이며(미준공상태임) 매수인 실사 후의 계약임. 나.

원고는 2015. 11. 6. 위 공사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피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7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별도의 다락 공간이 있는 복층구조이고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7동의 최상층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제107동은 3 내지 4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입주일은 2016. 2. 25.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16. 5. 11.경으로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서는 잔금지급일을 ‘2016. 2. 25.’에서 ‘2016. 5. 11.’로 수정하고, 그 외에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등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마.

이 사건 주택은 2015. 5.경 작성된 도면(이하 ‘착공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착공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2016년 3월 또는 4월경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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