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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나2673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유통센터’라고 한다)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 6.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유통센터 1층 101호(전용면적 42.07㎡, 총 분양면적 62.81㎡,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882,285,112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과 위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위 상가 수분양자들에 한하여 3~4층 주차장 총 면적 7,488.24㎡ 중 35.20㎡를 준공필 후 상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000,000원에 매매하여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제1차 분양계약서 상단의 분양대상물 표시에는 이 사건 상가가 인쇄되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수기로 ‘편의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6. 22. 다시 원고와 사이에 제1차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10,000,000원 감액하고 3차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자를 변경하되 나머지는 제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2차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갑2-2)의 분양계약 체결일을 제1차 분양계약과 동일한 2009. 1. 6.로 기재하고, 제1차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2차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제2차 분양계약서에는 제1차 분양계약서와는 달리 ‘편의점’이라는 문구의 기재가 없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6. 11. 소외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상가에 편의점을 개업하였다.

마. 원고는 2010. 7. 19. 잔금을 모두 납입한 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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