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3,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7. 4. 15.부터갚는 날까지 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년 무렵부터 경북 영덕군 C 전 6918㎡ 지상에 신축될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관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 중 제4부지[토지 면적 423.66㎡(대지 341㎡, 도로 82.66㎡), 건물 연면적 184.92㎡(1층 101.16㎡, 2층 83.76㎡)로 그 위치 역시 특정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대금 5억 3,0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입기일 내에 피고에게 본조 ③항의 지정계좌에 납부한다.
분양대금 납입일자 계약금 5,3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5,900만원은 2015. 2. 18., 잔금 3억 1,800만원은 준공예정일에 지급. 제3조[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 ①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완납시 분양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분양 대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다.
② 건축물의 준공과 보존등기는 원고의 명의로 하며, 원고가 잔금을 완납한 때 분양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조[분양 면적 및 건축물의 구조 변경] ① 건물 및 토지의 분양 면적은 허용오차(16.5㎡)의 범위 내 증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범위 내 증감은 그에 상당한 금액을 상호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가 제1조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