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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7 2015고단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53번길 75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엠테크텍스 공장 안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네팔인인 피해자 C(C, 24세)과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격분하여 작업용 옷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도르크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가슴을 1회 쳐내며 의자를 들고 덤비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부위를 향해 위 도르크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가슴 부위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칼)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르크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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