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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1: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D 작업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과 사이에 피고인의 작업용 의자를 치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작업을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5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수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의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1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벌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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