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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4: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5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농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2cm , 칼날 길이 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와 첨부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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