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4: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69-5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농로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12cm , 칼날 길이 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와 첨부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