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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여수시 중앙동 서시장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 E, B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E이 위 회사의 한국인 반장에게 ‘피고인과 B이 술을 마시면 성격이 괴팍하게 변하여 일하기 힘드니 술을 그만 마시도록 해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장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6. 22:00경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3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한국인 반장에게 피고인들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하면서 여자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를 복도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양팔을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작업용 칼을 목에 들이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작업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및 손등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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