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와 피고인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의자를 내려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에 2cm 가량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