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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0: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원료배합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28세)에게 “원료를 운반하지 않고 왜 대충 집어 던지느냐”라면서 피해자의 작업방식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3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중심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작업용 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의사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

1. 현장사진, 작업용 칼 사진, 피해자 부상부위(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좌측 하구순, 뺨, 귀, 후이개 부위에 총 13cm 길이의 상처가 생겨 향후 2차례에 걸친 반흔 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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