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4. 6. 14. 23:25경 김해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중국국적의 피해자 E(25세) 등 행인들 수 명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성명불상자 2명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박스와 빵박스를 들고 피해자 E을 비롯한 행인들에게 휘두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8cm 길의의 좌측 뺨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며 다가가는 피해자 F(중국인, 32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잡고 오른쪽 귀 아래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7cm 길이의 좌측 후이개부 및 이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7, 11, 13~17, 23~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