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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27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 25. 0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 특실에서, 피해자 B의 친형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위 가요

주점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가요

주점 특실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20:2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회천로 90 고령군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상해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를 논의하던 중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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