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2: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휘둘러 얼굴과 손 부위를 베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