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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 0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의 3번 룸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먼저 귀가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도 접객업무를 마친다는 의미로 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다시 들어오도록 한 후 갑자기 발로 탁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한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F을 위협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1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 주점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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