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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시세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2003. 2. 8.경 수원시 권선구 D 전 605㎡, 같은 구 E 대지 665㎡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2억 3,550만 원은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45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2007. 1. 9. 편의상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호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호새마을금고에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 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피고인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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