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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371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수대금 지급의 경위 1)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원고는 2009. 1. 2. 피고에게 향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원고는 2009. 3. 16. 피고 명의로 경기 여주군 K 토지 및 L 토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M 일대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7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4억 원은 피고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처(妻)인 G 명의의 펀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의 경위 1)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 9.경 ~ 12.경 사이에 이천시 C 임야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비롯한 이천시 N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O 등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고,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O 등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는 2009. 2.경 위 O 등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진행하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9. 6.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당시까지 투자한 금액이 합계 2억 950만 원임을 확인하면서 피고가 2012. 9. 10.경까지 세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O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6. 16. O 등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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