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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 속한 적도 없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입금된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므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7. 경 수원시 팔달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 서둔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과 E가 받은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액면 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2008. 5. 9.까지 화성시 F 외 1 필지 토지 중 약 3,471㎡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G 등에게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 등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D 등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2008. 5. 8. 경 피해자 D과 피해자 E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G의 남편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화성시 F 임야 6612㎡( 약 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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