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94호】 피고인은 2008. 5. 7. 경 수원시 팔달구 서둔동에 있는 수원 화성 오산 축산업 협동조합의 서둔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과 E가 받은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액면 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2008. 5. 9.까지 화성시 F 외 1 필지 토지 중 약 3,471㎡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D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 등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08. 5. 8. 경 피해자 D 및 피해자 E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G의 남편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400호】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화성시 I의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3. 31. 경 I 주민들 로 구성된 피해자 J로부터 그 소유인 마을기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각 입금 받고, 2014. 4. 1. 경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마을기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입금 받아 각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마을기금 7,000만 원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화성 시 서신면에 있는 서신 농협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을기금 중 4,000만 원을 담보로 서신 농협 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