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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193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19. 2. 13.까지 연 5%, 그...

이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그러한 추정은 반증으로써,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 등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어지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E이 2009. 7. 22.경 서울 논현동 소재 모 식당에서 F와 G를 만나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8. 2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당시 피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F는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으로 F 본인과 피고를 기재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E을 통해 2009. 7. 23.자 피고 명의로 된 1억 원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성명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날인 또한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을 번복시켜 이 사건 차용증상의 피고의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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