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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고단4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10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67 세) 이 운영하는 사슴 농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슴 7마리를 좋은 사슴 6마리로 교환해 주겠다.

엄청 큰 뿔이 있는 엘 크사 슴으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슴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농장주에게 “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질이 비교적 낮은 사슴들을 질이 좋은 사슴으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사슴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일부는 피해자 등과 같이 교환을 약속한 농장주에게 건네주고( 약속한 마리 수보다 적은 사슴을 일단 건네줌), 교환 약속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이행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슴을 건네주어 시간 끌기를 하며, 농장주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면 피해자 등 농장주들이 자신에게 건네준 사슴의 건강상태를 트집 잡아 마치 피해자 등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은 뿔과 건강상태가 좋은 사슴을 교환해 줄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건강상태가 좋은 사슴으로 교환해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서 사슴 7마리를 건네받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녹용 값을 포함하여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156]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F에게 “ 사슴 3마리를 나에게 넘겨주면 G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사슴 2마리를 주겠다.

”라고 약속한 후 2014. 5. 22.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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