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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6고정49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23: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 등 일행 5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 핸드폰 좀 줘 봐 ”라고 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좌측 어깨를 맞추고 다시 한 손으로 목을 힘껏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6. 00: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인 'G 원룸' 505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그 전에 맡겨 두었던

짐을 달라고 하는 것을 " 너랑 애기할 거 없다, 경찰 불러서 받아 가던가 해 라 "라고 한 후, 문을 닫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 문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원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15cm, 손잡이 7cm) 을 들고 와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넉 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막 출산한 어린 딸을 양육하여야 할 입장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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