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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36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7. 경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는 애인 관계인 피해자 D(28 세) 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상당 )를 피해 자의 안면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난 절대 못 헤어져

줘. 내가 누구 좋으라

고 헤어져 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8. 11:00 경 위 피해자의 원룸 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번호 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E 대화 캡 쳐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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