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18:45 경 포항시 북구 B 건물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14세) 이 평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은색 봉(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C에게 피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니들이 뭔 데 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냐,
좆같은 소리 하마.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E과 F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서 폭행하고 나 아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