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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970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과 약 8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03: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집 바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3:50 경 포항시 북구 E 원룸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분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성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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