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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정2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30 경 아산시 B 아파트, 106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인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27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세운 후 팔로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을 들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 너와 친정 식구들, 아이까지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칼로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 부근 시멘트 벽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집 안으로 들어 가라고 위협하고, 방 안에서 피해자를 재차 벽으로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칼을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C)

1. 내사보고( 이메일 조사)

1. 사건 현장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와의 관계,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위험성에 비추어 벌금 5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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