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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아버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내 앞으로 대출을 받는데, 형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잘 갚아서 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가 있었으며,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로 기존 채무를 할부 상환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8. 경 피고인이 F로부터 300만 원, G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데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형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매월 대출업체에 대출원리 금을 직접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버지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가 있었으며,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로 기존 채무를 할부 상환하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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