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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인천 남구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 상사를, 2007. 경부터 는 인천 남구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사채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결국 누적된 사업 적자로 인해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해 지자,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명의 차용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초 순경 위 ‘E’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상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출 받을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안에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출원리 금을 모두 해결할 것이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C 명의의 대출금을 피고인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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