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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04:45 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피우 던 담배를 그 곳 화단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에 가져 다 대어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49 세),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여, 45세) 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에 담뱃불을 들이 밀며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CD 1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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