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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1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 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05에 있는 전주 교도소 의료 수용 동 D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들 로,

1. C, 피고인 A의 공동 상해 C은 2017. 6. 25. 13:05 경 위 전주 교도소 의료 수용 동 D에서 피해자 B(49 세) 의 상자를 허락 없이 만진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2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를 7-8 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렇게 하여 C,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내측 결막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및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에 맞서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진료 소견서, 상처 부위 사진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C, 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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