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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9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대구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C 지점에, 2017. 1. 2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D에 있는 농협은행 E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지방세 등 공과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농협은행 C 지점에서 F으로부터 소득세 명목으로 7,000,000원을 납부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정된 국고 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656,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전기요금 수납 필 통지서, 납입 고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각각의 해당 납부 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였고, 이후 모든 횡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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