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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C 향우회 ’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재무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NH 농협은행 처인구 청 출장소에서, ‘C 향우회 ’를 위하여 회원들의 회비를 위 향우회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 향우회 통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21,427,29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1. C 향우회 정관, 향우회 회비 납부 내역, E 계좌거래 내역, A 계좌거래 내역, 향우회 수입지출 내역, 향우회 회원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전력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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