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4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6. 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제세 공과금 납부 및 등기신청 등 수임사건 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C 법무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31.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그 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수수료로 3억 원을 위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고, 현금으로 3,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 3,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위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1,000만 원을, H에게 5,000만 원을, I에게 8,1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1억 4,1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7. 6. 8. 위 1. 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도장가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취득 세를 낸 것처럼 취득세 영수 필 확인서에 날인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도장가게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 수납 1770470, 2017. 6. 8., 부산 축산 농협 구포 지점’ 이 새겨진 인과를 제조하도록 하여 사인을 위조하고, 위 인과를 취득세 영수 필 확인서에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