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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6 2015고단8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5. 8. 21.까지 경북 B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C 사 무과에서 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등 국고금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매월 전기료 및 위 C 소속 직원들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신한 은행 공과금 계좌 및 계좌 거래 인감을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고, 위 C 지출 관이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 제때 납부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공과금의 납부 기한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후 공과금 납부 기한에 맞추어 다시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위 C 내 신한 은행 출장소에서 입출금 의뢰서에 보관 중이 던 거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신한 은행 마이너스 대출 계좌( 계좌번호 D) 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태 600,000원을 입금하여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49,8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공과금 납부 일에 맞추어 이를 변 제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자의 각 진술서( 증거 목록 24, 25번)

1. 공금 통장 인출 후 본인계좌 입금 및 변제금액 명세, 각 거래 내역 및 출금 내역( 증거 목록 9 내지 15번), 사업장 건강 보험료 수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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