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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고단23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경남 B 군 환경 녹지과 자원 순환 팀에서 생활 폐기물 매립장 계 근시설 관리원으로 근무 하면서 매립장 반입 폐기물 등에 대한 계 근 후 폐기물처리 수수료 납부 고지서 발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남 C에 있는 B 군 쓰레기 매립장 계 근 실에서 D이 반입한 쓰레기 990kg에 대한 처리 수수료 99,000원을 반입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B 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실 중량을 삭감하여 발부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17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발장, 수납 내역 대조표, 반입 내역,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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