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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021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D, E는 각자 원고에게

가. 188,734,6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3. 4. 5.부터, 피고 E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및 경과 1) 원고와 피고 B, C은 2009. 7. 17.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약정서 이 사건 임야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C은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원고의 의무 -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잔금 이행 완료 - 토목 및 설계비(계약과 동시 2억 원 별도 지급) 피고 B의 의무 - 필지 분할 및 3개 필지 인, 허가 완료 - 토목 및 설계사 지정 - 분할된 필지에 대한 분양책임, 분양금액은 평당 300만 원선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의무 -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전까지 인, 허가가 늦어져 부득이 원고의 자금으로 잔금 이행을 하였을 때 잔금에 대한 은행 이자 금액을 5:5로 정산하기로 한다(남은 2필지 매매완료 시점까지 이자 정산하기로 한다

) 피고 C의 의무 - 피고 B의 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은행 이자 금액 포함) - 피고 B의 분할(2필지) 필지에 대한 분양금액 평당 300만 원으로 분양책임 완료 2) 원고는 위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9. 7.경 피고 B,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9. 12. 11.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기흥구청장은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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