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3165
주주명부명의개서 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소유주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원고에 대한 D의 주채무 및 피고 B의 보증채무 발생 등 1) 원고는 2007. 7. 1. 피고 B가 D 명의로 추진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E 일원의 사회복지시설 건설사업 및 용인시 처인구 F 일원의 골프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투자 명목으로 9,59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D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매년 12월 15일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일은 향후 원고와 D가 협의하여 정하되 늦어도 2009. 7. 31.까지는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와 D는 2007. 7. 1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용인시 인근의 부동산들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467,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D는 이 사건 대여금의 최종 변제일은 2009. 7. 31.까지 1,900,000,000원만을 상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09. 9. 21. 이 사건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면서, 남은 채권을 7,929,053,385원으로, 변제일은 2010. 7. 31.까지로 하되, 지체 시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채무자를 D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G법무법인 증서 제2009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