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 중 피고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과 그 경과 1) 원고는 2009. 7. 17. 피고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약정서> 이 사건 토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2. 피고 B의 의무 - 이 사건 토지주와 원고와의 매매계약체결완료 - 필지 분할 및 3개필지 인, 허가 완료 - 토목 및 설계사 지정 - 분할된 필지에 대한 분양책임, 분양금액은 평당 300만 원선 - 분양시 각 매수인 앞으로 명의이전 완료
3. 원고의 의무 - 이 사건 토지주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 지급 - 중도금, 잔금 이행 완료 - 토목 및 설계비(계약과 동시 2억 원 별도 지급) - 피고 B가 분양한 금액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비용 지급 - 토지용역비(별도 1억 원 지급)
4.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의무 - 이 사건 토지주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이전까지 인, 허가가 늦어져 부득이 원고의 자금으로 잔금 이행을 하였을 시 잔금에 대한 은행 이자 금액을 5:5로 정산하기로 한다
(남은 2필지 매매완료 시점까지 이자 정산하기로 한다). 5. 피고 C의 의무 - 피고 B의 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은행 이자 금액 포함) - 피고 B의 분할(2필지) 필지에 대한 분양금액 평당 300만 원으로 분양책임 완료
6. 당사자 간의 책임 -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