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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3775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도로포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의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권 양도 등 원고는 울산 남구 I 일대 약 39,715.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다가, 2006. 5. 18. 주식회사 H(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J’이라고 한다)과 사업권 및 사업부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하되, J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는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비 합계 8,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000,000,000원은 토지에 관한 계약금 지급 개시일에서 2일 이내 지급, 중도금 2,000,000,000원은 토지에 관한 계약금 지급 개시일에서 60일 이내 지급, 잔금 4,000,000,000원은 사업부지 잔금 지급 및 양도 완료 시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 및 토지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사업권 인수 등 피고 B는 2007. 12.경 J에서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K, L, M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이라고 한다)과 ‘J이 2006. 5.경 사업에 필요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37,800,000,000원(이자 연 11%)을 인수하고, 원고와 사업부지 매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피고 C에 사업부지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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