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를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 M는 I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체결 당시 가장 납입 여부나 재무상태 표 허위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I의 실제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서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I는 상장 폐지되지 않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M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대표이사인 M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이 I의 공시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피고인이 확인하고 보증하며, 만일 피고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외 부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계약조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M는 I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계약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M가 이 사건 계약에서 선 이행의무로 명기하고 있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M를 I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중도금 지급 기한을 늦추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