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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9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O로부터 진주시 N 소재 O 내의 시설 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 중 형틀, 철근, 비계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P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P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공사 현장에서 목수, 철근공, 조공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고, 원고 M는 사천시에서 ‘Q’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R, S, T, U, V, W, X를 조공으로 공급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P의 계약 체결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Y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진주시 N(O 내)

3. 공사기간 : 착공 2014. 8. 20. 준공 2014. 11. 30. 4. 계약금액 : 214,500,000원 공급가액 195,000,000원, 부가가치세 19,500,000원

5. 도급금액 지불방법 :

가. 기성고에 의한 지급,

나. 노무비 직접지급(O)

6. 공사내용 : 형틀, 철근, 비계 가설공사 피고는 2014. 8.경 P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임금 미지급 내역 1) 원고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청구금액 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M는 별지 원고 M 대위 변제 내역 표 기재와 같이 R, S, T, U, V, W, X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고, 위 인부들에게 임금 합계 2,7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P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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