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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9 2016노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3 고합 533 부분 관련( 피고인, 검사) 가)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3 고합 533 범죄사실 부분) 관련( 피고인) 피고인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단순히 하도급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 자인 N ‘ 주식회사 N’를 위와 같이 줄여 쓰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재무상태를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나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K이 2008. 10. 2. N 와의 사이에 체결한 대전 중구 I 임대아파트( 이하 ‘I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말한다.

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관련 민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가 합 10772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K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는 약 19억 원 미만이고, I 아파트 및 그 부지의 감정 가액은 2010. 4. 29. 기준으로 합계 약 79억 원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하도급 계약 당시 충 분한 변제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

단지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높아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높은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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