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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합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서울 강남구 H,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I(2015. 4. 3. 주식회사 J로 상호변경. 그 후 상호가 다시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 이다.

이하 ‘I’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I는 3 회계 연도의 영업적 자가 누적되어 최근 사업 연도 말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 재무제표에 나타난 것보다 자본 잠식이 더 심각하여 상장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4. 6. 11. 경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를 인수하여 200억 원 상당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상태였으며,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100억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한 것처럼 가장 납입을 하고 허위 등기를 하여 이를 모면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M와 I에 대한 경영권 양도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마치 위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 위 회사가 상장 폐지될 상황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재무제표 상태 및 가장 납입 사실 등을 숨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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