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 2 층 L 분양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분양 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7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 한 M의 2015. 11. 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M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 자가 아니다.
설령 M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 자라고 하더라도 M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임금( 분양 수수료) 22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M를 비롯한 분양상담 사들의 출퇴근 시각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업무 일지가 작성되어 분양상담 사들과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 영업활동 현황, 계약 현황, 업무 현황 등이 관리 ㆍ 감독된 점, ③ 임금에 해당하는 분양 수수료가 분양계약 체결 1건 당 220만 원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④ 분양상담 사의 홍보활동에 사용된 전단지, 현수막 등의 비품은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M를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