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 2 층 L 분양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분양 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 ‘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7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 한 M의 2015. 11. 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M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 자가 아니다.

설령 M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 자라고 하더라도 M가 체결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임금( 분양 수수료) 22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M를 비롯한 분양상담 사들의 출퇴근 시각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업무 일지가 작성되어 분양상담 사들과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 영업활동 현황, 계약 현황, 업무 현황 등이 관리 ㆍ 감독된 점, ③ 임금에 해당하는 분양 수수료가 분양계약 체결 1건 당 220만 원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④ 분양상담 사의 홍보활동에 사용된 전단지, 현수막 등의 비품은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M를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라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