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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합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양산시에 M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3. 8. 13.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장 부지를 123억 3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8.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와 도급금액을 155억 원으로 하는 ‘ 주식회사 M 양산공장 P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M는 위 각 계약 이행 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4. 6. 경 B 이 직원으로 있는 금융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와 사이에 ‘Q 는 M에 있는 양산공장 POLYESTER RESIN PLANT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21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 유치에 필요한 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6억 원을 지급 받는다’ 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M의 전무 지위를 주어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용역 계약에 따라 M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았고, M는 B로부터 구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하나은행’ 이라 한다 )에서 대출 조건으로 M 자체 자금 조달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고 N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N에 M 발행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20 억 원) 및 주식 (20 억 원) 을 이전하였다.

M 는 시설자금( 토지, 건물, 기계설비) 명목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주식회사 대구은행( 이하 ‘ 대구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그 중 기계 설비자금 대출금은 하나은행이 21억 5,000만 원을, 대구은행이 21억 5,000만 원을 각 대출하되( 위 대출 중 기계 설비자금 대출을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고 한다) 위 대출금은 기계 제작 기성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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