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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 3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 101 호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기꾼 새끼야” 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놈”, “ 헛소리 하지 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몸통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목격 내용에 대한 탐문)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목격 내용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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