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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77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장갑 1개( 증 제 2호), 칼 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가 건물 분양과 관련된 동업 약정에 따른 손해 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E 빌딩 관리 사무실에 반복하여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D을 만나게 해 주지 않고,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3:35 경 위 C 빌딩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증 제 1호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향해 약 5 ~ 6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보고 뒤따라 온 주차 관리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CCTV 영상 CD, 현장 검증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경비원 탐문), 수사보고( 목 격자 관리 소장 상대 탐문),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상해 부위),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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