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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3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2:43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기가 공유 지지 사유지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목격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유선통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동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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