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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2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6:10 경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 너는 한방이면 넌 죽는다!

”, “ 개 좆 같은 새끼가 뒤질래!

”, “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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