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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097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17. 10. 25. 증서 2017년 제266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7. 180,000,000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7. 11. 23.에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대리인인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제11조의2 제2항), 이 사건 대여계약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계약으로서 강행법규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0호증, 을 제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그렇다고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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