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과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4행부터 제4면 19행까지이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지침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 즉 이 사건 지침 제4조의 위법성(유효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침 제4조는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쌍방대리 형태의 촉탁행위에 대하여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서증의 번호와 표목을 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이외에는 위 판결에 따랐다). 『 1) 공증인법은 부동산이나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등록된 동산의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제56조의3), 그 밖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대리인에 의한 촉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촉탁에 따라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